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신문 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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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이 조언과 상 담을 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 용으로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요청하면 변 호인은 언제라도 피의자에 대해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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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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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 하 거나 참여한 변호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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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항의 준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검사는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계속하여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9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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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이 조언과 상 담을 하는…… ③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며, 여…… ④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 하 거나 참여한 변호인의…… ⑤ ④ 항의 준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검사는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