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을 위한 범죄혐의 정도는 구속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비례성에 입각하여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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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구인영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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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예훼손죄의 고소기간은 피해자가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날부터 기산된다…… ③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범의 위험성을 독립된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④ 현행법상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을 위한 범죄혐의 정도는 구속기간이…… ⑤ 검사는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구인영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