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 협박을 하였다면 그 정 도가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만 성립하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것에 불과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 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행 · 협박한 경우 공무원의 수에 따라 수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의 관 계에 있다.
④
경찰관에 부적법한 임의동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모자를 벗겨 모자로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린 행위는 저 항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공무집행 방 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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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 협박을 하였다면 그 정 도가 경미……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 ③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 에서 동일한…… ④ 경찰관에 부적법한 임의동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모자를 벗겨……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