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뇌물죄와 알선수재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라 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고, 이때 그 청탁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자동차를 뇌물로 공여한 경우 수뢰자가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수뢰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하며, 상대방측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한다.
④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뇌물이라 할 만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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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② 자동차를 뇌물로 공여한 경우 수뢰자가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 ③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 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뇌……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