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1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형사법 선택형
문 11.
甲은 2026. 10. 5.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乙이 지하철 선반에 두고 내린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甲이 귀가 후 乙의 가방을 열어 보니 그 안에는 乙의 휴대폰과 지갑이 있었고, 지갑 안에는 현금 10만 원과 함께 乙의 신용카드와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가 있었다. 甲은 2026. 10. 6. A백화점 내 의류매장에서 5만 원 상당의 셔츠를 구입하였는데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매출전표에 乙의 서명을 기재하여 의류매장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A백화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을 출금하고, 계속하여 현금 20만 원을 甲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甲의 죄책을 논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이 지하철 선반에 있는 乙의 가방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甲이 셔츠를 구입할 때 乙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乙 명의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교부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甲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셔츠를 구입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므로 이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甲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출금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나 20만 원을 甲의 계좌로 이체시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출금한 행위는 절도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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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지하철 선반에 있는 乙의 가방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甲이 셔츠를 구입할 때 乙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乙 명의로 매출전표…… ③ 甲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셔츠를 구입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 ⑤ 甲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출금한 행위는 절도죄와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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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반영본입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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