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
甲은 2026. 10. 5.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乙이 지하철 선반에 두고 내린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甲이 귀가 후 乙의 가방을 열어 보니 그 안에는 乙의 휴대폰과 지갑이 있었고, 지갑 안에는 현금 10만 원과 함께 乙의 신용카드와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가 있었다. 甲은 2026. 10. 6. A백화점 내 의류매장에서 5만 원 상당의 셔츠를 구입하였는데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매출전표에 乙의 서명을 기재하여 의류매장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A백화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을 출금하고, 계속하여 현금 20만 원을 甲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甲의 죄책을 논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