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사후적 경합범에서 수 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경합범의 예에 따라, 즉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집행한다.
③
사후적 경합범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포함하여 다시 형을 정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므로 판결을 받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형을 선고한다.
④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은 경우 다른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한다.
⑤
실체적 경합으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해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다른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할 경우 이미 집행한 형기는 통산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0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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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 ③ 사후적 경합범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포함하여 다시 형을 정…… ④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⑤ 실체적 경합으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해……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