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
다음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 A가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B. 금융기관 직원 B가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죄가 성립한다.
C. C가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
D. D가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된 경우에는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E. E는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