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범에 대한 협의의 공범이 본범이 취득한 장물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②
본범이 범한 죄가 친고죄인 경우에 고소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소추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장물죄는 성립한다.
③
장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받은 돈이나 장물과 교환한 재물은 물론, 장물인 돈으로 매입한 재물은 모두 장물이 될 수 없다 .
④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 금을 다시 인출한 경우에 인출한 현금도 장물이 될 수 있다 .
⑤
채권의 담보로서 장물인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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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범에 대한 협의의 공범이 본범이 취득한 장물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면…… ② 본범이 범한 죄가 친고죄인 경우에 고소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③ 장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받은 돈이나 장물과 교환한 재물은 물론, 장물…… ④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 금을 다시 인……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