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지역주민은 원칙적으로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의 결정으로 다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은 의제되는 행위의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③
도시계획결정의 실체적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형량명령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④
대법원은 채광계획인가로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의제될 경우, 공유 수면점용허가 불허사유로써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아니므로 도시계획변경 입안신청의 거부에 대해 처분성을 부인하였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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