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외국인에게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이기는 하나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며 선출직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기본권의 수범자이고 기본권의 주체성을 가질 수 없다.
③
한국영화인협회의 산하기관인 감독위원회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사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선거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사적 결사체인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의 청구인능력 은 인정되어야 한다.
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인 고소인이 고소 후에 사망한 경우 피보호 법익인 재산권의 상속인은 피해자의 지위를 수계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당해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 능력을 갖는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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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 ③ 한국영화인협회의 산하기관인 감독위원회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사단으…… ④ 선거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사적 결사체인 정당에 대…… 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인 고소인이 고소 후에 사망한 경우 피보호 법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