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6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공법 선택형
문 36.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이 중 잘못 설명한 것은?
시행령의 규정이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위헌·위법 여부가 해석의 여지없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후행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보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취소 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대법원은 구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일에 부담금의 물납허가처분의 이행을 위해 이루어진 등기촉탁은 무효라고 보았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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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령의 규정이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 ②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후행처…… ③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 ⑤ 대법원은 구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일에 부담금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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