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보상은 법률에 의거하고 정당한 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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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 침해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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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수용에 있어서는 객관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 투자비용이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 할 것을 전제로 한 가격 등도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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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보상뿐만 아니라 이전료·조사비·영업상의 손실 등 권리자가 통상 받게 되는 부수적 손실도 보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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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과 관련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회복시키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생활보상에 속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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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 ②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④ 공용수용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것…… ⑤ 공용수용과 관련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