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9.
甲은 모 TV방송국의 보도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신상에 관한 보도내용이 왜곡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그 기사내용에 대한 정정보도게재청구의 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렇지만 당해 방송국은 보도의 내용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의 정정보도청구권과 TV방송국의 보도의 자유가 충돌하는 법적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 주체 간의 기본권의 충돌(상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