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9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공법 선택형
문 39.
甲은 모 TV방송국의 보도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신상에 관한 보도내용이 왜곡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그 기사내용에 대한 정정보도게재청구의 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렇지만 당해 방송국은 보도의 내용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의 정정보도청구권과 TV방송국의 보도의 자유가 충돌하는 법적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 주체 간의 기본권의 충돌(상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국가형벌권 등과 같은 국가권력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충돌관계는 기본권의 상충이라고 볼 수 없다.
기본권의 충돌관계는 결국 대립하는 상이한 주체와 국가권력간의 삼각관계의 문제로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면 甲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방송국의 보도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권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중대한 위협이 초래될 때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하여 소극적 필요에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비록 서로 충돌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으로 과잉금지원칙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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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형벌권 등과 같은 국가권력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충돌관계는 기본권의…… ② 기본권의 충돌관계는 결국 대립하는 상이한 주체와 국가권력간의 삼각관계…… ④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비록 서로 충돌하는 면이 없지 아니하…… ⑤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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