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헌법재판소법상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은 실체적인 형벌법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적인 규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든다거나 유죄확정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킨다거나 또는 진행 중인 형의 집행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
㈐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결정만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위헌결정이 아닌 변형결정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친다.
㈒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결정되면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