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1.
甲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관할 법원은 甲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 등의 등록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당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다. 이에 甲은 신상공개제도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위헌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헌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