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설은 행정입법제정의무 또는 규범제정의무를 헌법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②
우리 대법원도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행정입법제정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 행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보지 않으나, 법률의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의 압력이나 이익단체의 반대 등을 장기간의 지체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고 있지 않다.
⑤
대법원은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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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일의 통설은 행정입법제정의무 또는 규범제정의무를 헌법 소송의 대상이…… ③ 헌법재판소는 행정입법제정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 행정 입법부작위에…… ④ 헌법재판소는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⑤ 대법원은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