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7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공법 선택형
문 27.
甲은 1990. 11. 12.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甲은 1993. 10. 11. 지방소방사 시보로 임용되었다가 1994. 4. 1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었다. X시(市)는 2008. 6. 15. 甲이 지방소방사시보로 임용될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를 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을 하는 서면의 문언만으로 행정처분의 내용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문언과 달리 다른 행정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甲이 인사발령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지방소방사 시보 인사발령통지서에 지방소방사 임용행위까지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甲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④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甲은 여전히 당초의 정규공무원 임용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이후에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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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처분을 하는 서면의 문언만으로 행정처분의 내용이 분명한 경우에도…… ② 甲이 인사발령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지방소방사 시보…… ③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甲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에는……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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