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7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공법 선택형
문 27.
甲은 1990. 11. 12.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甲은 1993. 10. 11. 지방소방사 시보로 임용되었다가 1994. 4. 1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었다. X시(市)는 2008. 6. 15. 甲이 지방소방사시보로 임용될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를 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행정처분을 하는 서면의 문언만으로 행정처분의 내용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문언과 달리 다른 행정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甲이 인사발령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지방소방사 시보 인사발령통지서에 지방소방사 임용행위까지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甲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甲은 여전히 당초의 정규공무원 임용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이후에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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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처분을 하는 서면의 문언만으로 행정처분의 내용이 분명한 경우에도…… ② 甲이 인사발령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지방소방사 시보…… ③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甲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에는……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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