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7.
甲은 1990. 11. 12.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甲은 1993. 10. 11. 지방소방사 시보로 임용되었다가 1994. 4. 1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었다. X시(市)는 2008. 6. 15. 甲이 지방소방사시보로 임용될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를 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