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이나 수학능력 등 일정한 능력이 있음에도 법률에 따라 아동의 입학 연령을 제한하여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균등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국가에 의한 교육제도의 정비, 의무교육의 확대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사인간의 출발기회의 불평등까지 완화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교육의 기회균등에는 교육시설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편입학조치로 인하여 기존의 재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경우 편입학시험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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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미성년자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중·고등학교의 입학제도는 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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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 일정한 능력이 있음에도 법률에 따라 아동의 입학…… ③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국가에 의한 교육제도의 정비, 의무교육의 확대…… ④ 교육의 기회균등에는 교육시설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 ⑤ 부모에게 미성년자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은 미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