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5.
X시(市)의회는「X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시장인 甲에게 이송하였다. 甲은 조례안이 헌법, 기타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으나 조례안은 다시 재의결되었다. 조례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의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X시와 그 소속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 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동행명령을 함에는 의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