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③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법원의 제청서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정본으로 심판청구서를 갈음한다.
④
가처분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의 일반심판절차의 장에서 규정 되어 있어 헌법소원심판 등 모든 헌법재판절차에서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다.
⑤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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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②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③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법원의 제청서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의 소추…… ⑤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