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례의 주류는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통상적 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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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 방호조치의무 등 주관적 요소가 고려된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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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충분히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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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한,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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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의 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또한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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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 ② 공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 방호조치의무 등 주관적 요…… ④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⑤ 하천부지의 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또한 부관을 붙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