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의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④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⑤
과징금은 제재금으로서의 성격과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해당 법률에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규정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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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 ②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의…… ③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양벌 규정에…… ④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