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는 특수성이 인정되고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해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의 재판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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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도 그것이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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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제소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에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 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의무 등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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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다가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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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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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는 특수성이 인정되고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해서…… ②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도 그것이 직접 국민…… ④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 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