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인지 여부는 그 국가 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무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
③
피청구인이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 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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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법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기된 심판 청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9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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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인지 여부는 그 국가 기관…… ②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라…… ③ 피청구인이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 ④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