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9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공법 선택형
문 19.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인지 여부는 그 국가 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무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
피청구인이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 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기된 심판 청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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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인지 여부는 그 국가 기관…… ②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라…… ③ 피청구인이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 ④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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