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2.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군입대, 수형자의 교도소에서의 수감, 전염병환자의 강제입원 등은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해 특별권력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
㈐ 대법원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수형자의 기본권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행형법 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에 의해 제한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판례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를 특별 권력관계로 보아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 대법원은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상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므로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