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0.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토지에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최종 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군수 乙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사업계획 대상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입안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전 및 사업추진 중 주민의 반대 및 기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원만하게 사업시행주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이행조건을 붙여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정통보는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의사표시로 인정된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은 결정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서로 다르므로, 乙의 거부처분은 신뢰 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하면서 붙인 이행조건의 적법 및 그 성취여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의 전제조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