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②
지방의 실정에 맞게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한 조례도 허용된다.
③
판례는 대체로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처리준칙을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④
행정규칙은 직접적인 대외적 구속력이 부인되므로,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⑤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규명령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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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구속…… ③ 판례는 대체로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처리준칙을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보…… ④ 행정규칙은 직접적인 대외적 구속력이 부인되므로,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⑤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