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더라도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
②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면,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③
거부처분 취소판결은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기속력을 갖고, 행정청이 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신청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동일 처분의 반복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종전 처분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설령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속력에 저촉된다.
⑤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기속력이 있으므로, 인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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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 ②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당연…… ④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동일 처분의 반복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종전…… ⑤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기속력이 있으므로, 인용재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