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으로서는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절차에서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ㄷ.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ㄹ.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청구대상정보를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