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다. 甲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A공사는 사업인정 고시 후 해당 토지 취득을 위하여 甲과 협의를 했으나, 대금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甲은 A공사에 서면으로 수용재결의 신청을 청구하였다. 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공사가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甲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당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A공사가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甲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A공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A공사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 甲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④
A공사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 甲이 그 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⑤
A공사와 甲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무시하고 재협의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과 그 대가인 보상금의 액수’를 합의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없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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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공사가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을 신…… ② A공사가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을 신…… ④ A공사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⑤ A공사와 甲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무시하고 재협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