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장애인 등이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한 편의시설(이하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바닥면적 300㎡ 이상인 편의점 등에 대해서만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위 시행령의 내용은 1998. 4. 11. 시행된 이래로 20년 넘게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위 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와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장애인 甲이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
ㄱ. 장애인의 접근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여러 헌법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 등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ㄴ. 행정주체가 시행령에 대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책을 통해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ㄷ. 시행령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에 대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고의·과실 유무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ㄹ. 시행령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의 개선입법의무 인식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