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A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축조한 甲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甲이 이에 응하지 않자 「건축법」 제80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벌금 부과와 별개로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甲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후 사망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甲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③
A는 이행강제금 대신 행정대집행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④
A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후에도 甲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할 때까지 법정 한도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⑤
A의 이행강제금 부과 후 甲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A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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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벌금 부과와 별개로 시정명령…… ② 甲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후 사망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甲…… ③ A는 이행강제금 대신 행정대집행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 ④ A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후에도 甲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