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②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인 국유림을 대부하는 행위는 법률이 대부계약의 취소사유나 대부료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사법관계로 파악된다.
③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④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행정청의 공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 공사 사장이 공권력 발동주체로서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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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 ②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인 국유림을 대부하는 행위는 법률이 대부계약의…… ③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 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 공사 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