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3.
甲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토지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군수 A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A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하였다. 그 후 甲은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A는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은 각기 그 제도의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A의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甲의 폐기물처리업 준비에 소요된 비용의 회수이익이 크지 않다면 甲의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다.
ㄹ. 甲이 A의 적정통보에 근거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신청승인에 대해 신뢰를 갖고 폐기물처리업 준비를 하였다면 甲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