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2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법조윤리 선택형
문 32.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甲은 수원에 위 치한 특허법인 P에 고용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특허법인 P가 甲을 고용한 것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 이다.
甲은 특허법인 P의 지시가 있더라도 특허법인 P의 고객을 위한 조세불복신청사건을 수행할 수 없다.
甲은 특허법인 P에 고용되었으므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보다는 회사의 지침이 우선된다.
甲에게는 변리사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변리사회에 등록 하지 않더라도 甲은 특허출원대리 등 변리사업무를 할 수 있다. 법조윤리 1책형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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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법인 P가 甲을 고용한 것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 이다.… ③ 甲은 특허법인 P에 고용되었으므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업적 양심과…… ④ 甲에게는 변리사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변리사회에 등록 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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