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1.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상고심까지 수행해달라는 위임을 받아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A와 B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사실이 드러나 제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甲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A 에게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A는 그래도 상고심까지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甲은 이후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던 중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甲의 손 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