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보수 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들 사이에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 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 하기로 한 경우, 1심 승소 후 항소심 계속 중 변호사의 귀 책사유로 수임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그 후 최종적으로 승소 하였더라도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심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 권 발생 시기는 특약이 없는 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 니라 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이다.
③
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를 수임할 때에는 보수에 관한 명 백한 약정을 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 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및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19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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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심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 권 발생 시…… ③ 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를 수임할 때에는 보수에 관한 명 백한 약정을…… ④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