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해자인 당사자를 위한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 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변호사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 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 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그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스스로 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 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침해된 것이다.
②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그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은 먼저 그 변호사를 신뢰하여 상 의를 하고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 일방의 신뢰를 배반하게 되고,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키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직 무행위가 금지된다.
③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일방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동일한지 여부는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서 개 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 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사이와 같이 그 절차가 같은 성질 의 것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④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업무담당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바 있었음에도, 같은 쟁 점을 가진 민사사건이 그 이후 제기되자 위 형사사건의 피 해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 되고, 위 법무법인이 해산된 이후라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 서 그와 같은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금지된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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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 ③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일방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동일한…… ④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업무담당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