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6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법조윤리 선택형
문 6.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 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 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하 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 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 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 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 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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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 ③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데…… ④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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