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 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 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 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 된 이후에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 를 검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하면서 착수금과 성공보수 방식으로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 또는 구속된 경우를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 체결시기와 관계없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어 당연히 무효이다.
④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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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 은 그 권리…… ②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 된 이후에 즉…… ④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