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법조윤리 선택형
문 3.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 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 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 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 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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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 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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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④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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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지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출제 당시 ③ (기출 원문)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 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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