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
변호사 甲은 지금부터 5년 전, A가 B를 구타하여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보석을 청구하여 허가결정을 받았고 본안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다. 당시 甲 은 A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사실은 제가 사귀는 C라는 여자의 부탁을 받고 B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범행인데 중상해죄 로 기소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기소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 할 테니 변호사님은 속히 석방만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말 을 들었고, 이에 따라 A로 하여금 기소된 대로 중상해죄를 자백 하게 하고 양형에 관한 정상자료만을 충실히 제출하는 변론을 하였다. 그런데 A는 그 사건이 종결된 후 B를 살해하여 최근에 살인죄로 다시 기소되었고, 법원이 甲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 선서하게 한 다음 ‘예전에 A가 C와 사귀고 있었는지’를 신 문하자, 甲은 5년 전에 A로부터 들어 기억하고 있는 대로, 당시 A가 C와 사귀고 있었고 C의 부탁에 따라 B를 살해하려고 했었다 는 사실 등을 증언하였다. 변호사 甲의 증언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이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