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
2008. 1. 말경 변호사 甲은 A를 만나 민사사건에 관하여 면담 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수임을 거절하였다. A는 사건기록을 놓고 간 후, 3개월 후 사건기록을 찾아갔고, 이후 변호사 甲은 2009. 8. 24. B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는데, A는 같은 달 31. 변호사 甲에게 자신은 위 민사사건과 관련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사임을 요구하여 위 형사사건이 민사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이 B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허용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