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7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7.
2008. 1. 말경 변호사 甲은 A를 만나 민사사건에 관하여 면담 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수임을 거절하였다. A는 사건기록을 놓고 간 후, 3개월 후 사건기록을 찾아갔고, 이후 변호사 甲은 2009. 8. 24. B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는데, A는 같은 달 31. 변호사 甲에게 자신은 위 민사사건과 관련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사임을 요구하여 위 형사사건이 민사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이 B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사건 수임의 자유에 따라 변호사 甲의 사건수임은 허용된다.
변호사 甲이 A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없고 위임계약이 성립하였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B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허용된다.
A의 민사사건과 B의 형사사건의 기초사실이 동일하더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의 형사사건 수임은 허용된다.
변호사 甲은 A의 사건에 대한 내용 설명 및 3개월간의 기록보관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공개가 불가피하므로 형사사건의 수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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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 수임의 자유에 따라 변호사 甲의 사건수임은 허용된다.… ② 변호사 甲이 A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없고 위임계약이 성립하…… ③ A의 민사사건과 B의 형사사건의 기초사실이 동일하더라도 민사사건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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