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A는 당장은 수임료가 없으니 승소하게 되면, 매각한 후 매매대금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제안하여 甲은 그러한 조건하에 사건을 수임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甲은 A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등기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다. 甲은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甲은 관련 서류일체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서 이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취급을 계속해도 좋다는 답신을 하였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甲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청원을 했다. A에 관한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개한 甲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