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0.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이후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어느 날 A와 상담을 하던 중 변호사 甲은 그 사건이 법무법인 L에서 동료변호사가 형사사건으로 A의 상대방인 B로부터 수임받아 취급한 사건임을 알게 되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이번에는 A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었다. 변호사 甲은 자신이 법무법인 L에서 근무할 때,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아니었지만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A의 이익을 가장 잘 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경우 변호사 甲은 A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