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15년간의 검사 경력을 마감하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검찰청 앞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의뢰된 사건 중에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도 많았다. 심지어 피의자 진술을 위한 소환과 구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甲은 그러한 식의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선임신고서의 제출없이 전화로 사건의 진행과정을 확인하거나 피의자의 입장을 전달해주는 정도로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다. 甲의 이러한 변론활동은 허용되는가?
①
의뢰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의뢰한 사건이므로 허용된다.
②
甲과 의뢰인 사이에 정확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허용된다.
③
전화를 통한 변론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론활동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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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의뢰한 사건이므로 허용된다.… ② 甲과 의뢰인 사이에 정확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허용된다.… ③ 전화를 통한 변론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