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4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4.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찾아와 자신이 최근 의료과오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상담하였다. 변호사 甲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지만 입증만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 A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제기 후 1심 재판부는 원고 A의 대리인 변호사 甲에게 좀 더 입증할 자료가 없느냐고 묻자 변호사 甲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이를 본 의뢰인 A는 패소할까봐 다급해져 의사출신 변호사 乙을 수소문하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 乙은 자신이 의료과오소송의 전문가이며 A의 사건을 수임하여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 A는 甲을 해임하고 乙을 선임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의뢰인 A는 언제든지 변호사 甲과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해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변호사 乙의 태도는 동료 변호사 甲의 사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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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 ③ 할 수 없다.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해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 ④ 할 수 없다. 변호사 乙의 태도는 동료 변호사 甲의 사건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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