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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
법조윤리 선택형
문 3.
변호사 甲은 상호는‘한로법률사무소’, 사업장소재지는‘서울 서초구 서초동 ○○○-○ 법조빌딩 30층’, 업태는‘서비스’, 종목은‘변호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변호사 甲이 그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법원의 상업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를 할 수 있는가?
①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법률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甲은 상법 제5조상의 의제상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이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으로 영리활동을 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상법 제4조상의 당연상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③
할 수 없다.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④
할 수 없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정관에‘상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개설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이름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③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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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법률서비스를…… ②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이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④ 할 수 없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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