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3〉
< 기초적 사실관계 >
甲관광 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 소속 버스 운전사 A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야간주행하던 중 B가 도로의 절반 가량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이삿짐을 쌓아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피하려다가 근처 가로수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C로 하여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사고현장 도로의 제한속도는 60㎞/h였지만, 당시 A는 90㎞/h로 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 >
1. C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단, 이 사건에서 보험 관계와 도로관리상의 하자는 고려하지 말 것). (15점)
< 추가적 사실관계 >
C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액은 총 1,000만 원이고, C가 입은 손해에 대해 A에게 70%, B에게 30%의 과실이 있음이 판명되었다.
C는 B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전액 면제해 주었다.
< 문제 >
2. 甲이 C에게 위 손해액 1,000만 원 전액을 배상한 경우, 甲이 A와 B에 대하여 각각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에 대해 서술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