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사례형 기출민사법 사례형제7회 제3문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제7회 변호사시험민사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 3 문〉

< 기초적 사실관계 >

甲주식회사(이하 ‘甲회사’)는 자동차부품과 건설기계부품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0%를 A(甲회사 대표이사), 35%를 B, 25%를 C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甲회사의 정관에는 “이사회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긴급한 경영자금의 조달이라는 경영목적을 위해서는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A는 기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인 휴대전화부품 제조업에 투자하려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B와 C는 이에 반대하고 A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자 논의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A는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를 거쳐 A의 고교동창인 D에게 신주를 발행하였다.

한편 A는 컴퓨터부품을 제조·판매하는 乙주식회사(이하 ‘乙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甲회사는 X주식회사(이하 ‘X회사’)와 차세대 브레이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동시에 A는 乙회사를 대표하여 위 납품계약으로 甲회사가 X회사에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납품계약불이행 위약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甲회사는 위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 문제 >

1. 주주 B가 위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와 방법은 무엇인가? (35점)

2. 乙회사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유효한가? (30점)

<추가된 사실관계>

甲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을 새로이 신설되는 ‘금강자동차부품 주식회사’로 분할하였다. 甲회사는 분할계획서에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첨부: 승계채무목록]에 기재된 채무만을 승계한다. 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요건을 갖추어 승인되었고 甲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다. 위 차세대 브레이크 납품계약불이행 위약금채무는 [첨부: 승계채무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문제 >

3. X회사가 위 납품계약불이행 위약금채무가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과 직접 관련되는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금강자동차부품 주식회사’에 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가? (15점)

<추가된 사실관계>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금강자동차부품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제외한 모든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丙주식회사(이하 ‘丙회사’)에 양도하였다. 丙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위 영업을 양수한 직후 회사 상호를 ‘금강오토부품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Y는 ‘금강자동차부품 주식회사’에 부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금강자동차부품 주식회사’로부터 원자재 공급에 대한 대금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다.

< 문제 >

4. Y는 ‘금강오토부품 주식회사’에 위 원자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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